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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
(주)헬스조선 비타투어는 안전한 여행을 추구합니다. 비타투어는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외 여행보험은 동부화재, 메리츠화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동 중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여행 중 사고까지 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메리츠화재 해외여행보험료표

가입연령 (만)15세 ~ 69세 (만)70세 ~ 79세 (만)0세 ~ 14세 (만)80세 ~ 99세
PLAN B01 B03 B11 B16 B17
보상
한도액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3억 1억 1억 - 5천만원
후유장애 - - - 1억 -
해외상해의료실비 2,0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국내급여의료실비 3,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국내비급여의료실비 3,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질병 해외발생의료실비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국내급여의료실비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국내비급여의료실비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질병사망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 -
특약 국내발생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국내발생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비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국내발생비급여자기공명진단(MRI/MRA) 살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배상책임(면책 1만원)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만원
휴대품(면책금 1만원) 50만원 50만원 30만원 30만원 50만원
특별비용 1,000만원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200만원
항공기 납치담보 (1일)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여권재발급비용 6만원 6만원 6만원 6만원 6만원
식중독입원 (4일 이상 120일 한도) 2만원 2만원 2만원 2만원 2만원
특정 전염병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중단사고발생 추자비용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동부화재 해외여행보험료표(1억원)

가입연령 0세 ~ 10세 11세 ~ 69세 70세 ~ 79세 80세 ~ 99세
PLAN W13 W03 W08 W17
보상
한도액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1억 1억 1억
후유장애 1억 - - -
해외상해의료실비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국내급여의료실비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국내비급여의료실비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질병 해외발생의료실비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만원
국내급여의료실비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국내비급여의료실비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질병사망 - 1,000만원 1,000만원 -
특약 국내발생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국내발생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비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국내발생비급여자기공명진단(MRI/MRA) 살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배상책임(면책 1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만원
휴대품(면책금 1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특별비용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항공기 납치담보 (1일)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여권재발급비용 실비지급 실비지급 실비지급 실비지급
식중독입원 (2일 이상) 20만원 20만원 20만원 -
특정 전염병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3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중단사고발생 추자비용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동부화재 해외여행보험료표(3억원)

가입연령 20세 (남) 30세 (남) 40세 (남) 50세 (남) 60세 (남) 70세 (남)
PLAN W01
보상
한도액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3억 3억 3억 3억 3억 3억
후유장애 - - - - - -
해외상해의료실비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국내급여의료실비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국내비급여의료실비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질병 해외발생의료실비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국내급여의료실비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국내비급여의료실비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질병사망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특약 국내발생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국내발생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비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국내발생비급여자기공명진단(MRI/MRA) 살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배상책임(면책 1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휴대품(면책금 1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특별비용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항공기 납치담보 (1일)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여권재발급비용 실비지급 실비지급 실비지급 실비지급 실비지급 실비지급
식중독입원 (2일 이상)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특정 전염병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3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중단사고발생 추자비용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동부화재 해외여행보험 요약약관(실손보상)

상해 사망 해외여행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후유장해 해외여행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 지급률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지급
해외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 가입한도액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질병 사망 해외여행도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보상
해외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 가입한도액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상해/질병 국내 급여(입,통원(외래)∙처방조제)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 내 보상
보험기간 종료 후30일이내 의사의 치료 시작일로부터 (180일간/통원 90회)
※입원(5천/3천/1천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 본인부담금의 80% 보상
※통원(20만/15만/10만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방문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공제금액(본인부담금)]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병원급 -최소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최소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 보조기구 (목발,휠체어)등 구입비 보상에서 제외 됨
-입(통)원시5천만(20만)/3천만(15만)/1천만(10만)/ 5백만(5만)中 보상
비급여(입,통원(외래)∙처방조제))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입원,통원 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 비급여는 제외)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이내 의사의 치료시작일로부터 (180일간 90회)
※입원(5천/3천/1천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비급여 의료비의(비급여 병실료를 제외한’본인부담액’) 70% 해당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 1일 평균 10만원한도
※통원(20만/15만/10만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방문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공제금액(본인 부담금)]
-의원,병원,요양병원,조산원,병원급,종합병원,보건소,보건의료원 및 약국 -최소3만원과 30%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 한의원,치과 기타 치료시 비급여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됨
-보조기구 (목발,휠체어)등 구입비 보상에서 제외 됨
-입(통)원시5천만(20만)/3천만(15만)/1천만(10만)/ 5백만(5만)中보상

코로나로 인한보상불가(면책) 1.코로나 확진으로 치료의 목적으로 자가격리 했을경우
-자가격리비는치료비항목 대상제외 (치료비 및 약제비는 접수가능)
-구조송환비용(특별비용)보상불가: 입원대상 제외
2.코로나 확진으로 14일 미만 입원치료 받았을떄(치료비 접수가능)
- 구조송환비용(특별비용)보상불가 : 14일이상 입원 미충족
3. 선제적(우려/의심) PCR검사 비용
참고:코로나 확진후 의료기간외 자가격리치료시설에 대한 케이스는 발생시 보험사를 통해 재심사 필요.(국가별지정시설등)

3가지특약 ※ 공제금액 : 입원,통원 1회당 본인부담금의 3만원과 30%중 큰 금액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 350만원 180일간 50회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250만원 180일간 50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300만원 제한 없음
배상책임손해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상해, 질병, 후유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에서 약관에 기재된 비용을 보상(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인력에의한것은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제외합니다)의소유, 사용, 관리로인한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 됨.
예)수상보트,오토바이,ATV,전동카 등등
휴대품손해
(분실제외)
해외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 (도난, 파손)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단,통화,유가증권,신용카드,항공권,여권,콘택트렌즈,시력교정용 안경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비용)
여행도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또는 행방불명) 당하거나 약관에서 보상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2명x14일한도), 이송비용, 제잡비를 보상
항공기납치담보 해외여행 도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일7만원씩 20일한도(최고 140만원)로 보상
여권재발급비용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도난 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은 경우 (해외발생)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국내발생)여권 재발급비용을 보상합니다.
(보험기간내 여행증명서 발급기준 실비지급 / 교통비 및 사진촬영비용은 제외)
식중독입원(2일이상) 해외여행 도중 음식물 섭취로 인해 중독(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합니다.(외래진료 제외)
특정전염병 해외여행 중에 약관상 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합니다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사건 발생 후 30일이내에 보험청구 必)
→항공기지연 : 예정된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이내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 되지 못하는 경우.
지급사유 : 식사,간식,전화통화,숙박비,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 수하물지연: 수하물이 손실(잃어버리는경우)되거나 항공편이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내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사유 : 120시간 내에 발생한 생필품 및 의류의 긴급구입을 위한비용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해외여행도중 불가피하게 여행일정을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가입한도로 보상합니다.(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한 경우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천재지변,내란,폭동 등 기타 이들의 유사한 사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1. 만 15세 미만 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2.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3. 실손 의료비 특별약관 및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여권재발급비용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4. 3가지 특약은 상해,질병 모두 가입시 보장되며, 상해만 또는 질병만 선택 가입시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5. 위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약관 요약 내용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나 DB손해보험 홈페이지(www.idbins.com) / 1588-0100으로 문의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해외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않은 손해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동경기선수로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운동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중에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상하지 않은 손해[실손 의료비)
1.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상하지 않은 손해 [휴대품 손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보험금 청구절차
* 보험금은 보험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항목 본인부담금 비고
입원의료실비(상해, 질병) 10%
병실비 차액 50%(최고한도 10만원)지급
-
외래의료실비(상해, 질병) 1) 의원 : 1만원
2)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등 : 1만5천원
3)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
방문 1회당
처방조제의료실비(상해, 질병) 8천 처방전, 1건당
휴대품 손해 품목당 1만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 국내 통원치료 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 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 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 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파손 사고 청구 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 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ex. 기왕증 등)

구분 구비서류 서류발급기관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여권사본(사진 있는 앞장과 출입국 도장 있는 부분) 및 여행일정표
-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 피보험자 통장사본
-
해외 의료비 - 치료비 영수증(원본), 진단서(medical record)
* 의료비의 경우 면책금(Deductible) 초과 분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 요법 등) 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D 1,000.00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사망 및 특별비용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사망진단서(해외의 경우 Certificate of death등 사망관련 서류)
- 시신 운구 비용 영수증
- 2인 현지 왕복 항공비 및 숙박비 영수증
- 피보험자의 기본증명서(제적인 포함 必)
- 피보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피보험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피보험자의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 (피보험자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피보험자의 부모의 기본증명서
- (피보험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피보험자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이혼 및 재혼, 입양 및 친양자 관계 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증명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통장사본
-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 시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 해당 영수증에 Item을 반드시 기재 요망
병원
관공서
법원
대사관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AMA 방식)
* 발급 전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
(대학병원)
휴대품 1. 도난신고 사실확인서
① 현지 인근 경찰서에 신고 : 도난신고 확인서 발급
② 공항 수하물 사고 시 : 공항안내소 신고확인서(항공사 보상 관련 확인서류 첨부)
③ 호텔 도난시 : 프론트에 신고한 후 확인증 첨부
④ 경찰서 등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가이드 확인서, 대사관 신고 후 발급
피해품 영수증(피해 입증자료) : 구매 영수증(발급 시)
- 구입시점부터 사고시점까지 법정 감가율이 적용됩니다.
- 미제출시 25%감가(산정내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파손 시
① 목격자 확인서
② 수리 가능시 : 기술소견서, 수리견적서, 영수증
③ 수리 불가능시 : 수리불가 확인서, 파손사진, 잔존물 회수

3. 휴대폰 도난 파손 시
가입 증명서(해지 유무확인 필), 핸드폰 보험 확인 서류

4. 통장 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 부모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원

5. 여권 사본(사진부분과 입출국 도장 찍힌 부분)
국내 여행자보험인 경우 신분증 사본
경찰서
항공사
여행사
물품구입처
배상책임(대인) - 피해자 진단서
- 피해자 치료비 영수증
- 사고관련 입증서류 및 합의서(담당자와 상의 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보험회사
특별비용 - 약관상 각 보상사유 해당사항 증빙서류(현지 경찰 확인서, 관공서 등 확인서)
- 해외 및 국내 입원기간 확인서류,각종 비용 해당 영수증
- 항공기/선박/산악등반 조난 및 행방 불명 시 보상 수색구조비/교통비/숙박비/이송비용/제잡비 등 범위 내 보상
-

※ 상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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